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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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신규심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사무국)
  • 등록일 :2025.03.14
  • 조회수 :3276

안녕하세요.

IRB사무국입니다.


신규심의 접수 시 주요 오류 사례와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준수하실 경우 원활히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6.07.16. 최종 수정)



신규심의 접수 시 주요 오류 사례


1. 과거형 문구 오류: 하단 '3.*서술 시점' 설명 참조


2. 연구계획서에서 예상 연구대상자 수의 산출근거 미기재, 미비

 

3.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제목 오류: 하단 '4.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상의 제목' 설명 참조


4. 수집하는 개인정보 불일치: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가 서로 일치해야 함


5. 연구제목, 연구 예정 기간 불일치: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지도교수 서약서가 서로 일치해야 함 


6. 연구 자료와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불일치


7.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로 기입하지 않아야 함


8. 연구계획심의신청서 내 수집.이용 정보 범위 체크 오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기타' 항목 체크해야 함 (연락처, 주민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와 구분함)


9.  연구대상자 모집 문건 누락 : 포스터 부착, 모집글 SNS 게시 등의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 필수 제출


10. 공동연구자의 이력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연구자 개인정보동의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교육 이수증 누락 


11.  설문 문항 수 불일치


12. 연구책임자 서명 누락


13. 연구참여자 동의서 제출 시 연구책임자 서명을 미리 기입하지 않아야 함: 특히 오프라인 동의서의 경우, 동의취득자의 서명, 성명, 서명일은 신규심의 승인 이후에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야 함


14. 연구대상자 설명문 연구 참여기간에 심의 이전 기간 포함: 예를 들어 2월 신규심의의 경우, 2월 넷째 주 이후로 심의결과가 통지되는데 연구 참여 기간을 2월부터로 기재하면 승인 전에 연구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15. 설명문·동의서 번역본 제출 누락: 한국어 외 다른 언어로 작성(번역)된 설명문 및 동의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문서도 심의 대상이므로 함께 제출해야 함.


16. 연구계획심의신청서 내 연구 정보 불일치: 신청서 내 모든 정보는 연구계획서와 일치해야 함. 특히, 연구 방법에서 해당되는 내용에만 체크해야 함.


17. 문서 내 문체 불일치:  문서 내에서 문장 종결 어미(‘~한다’, ‘~합니다’, ‘~있다’, ‘~있습니다’)를 혼용하지 말고 하나의 문체로 통일하여 작성해야 함.


18. 개인정보 및 연구자료의 사용·보관기간 기재: 개인정보의 이용기간과 연구자료의 보관기간의 의미와 적용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구참여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신규심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대상자 보호 조치


  • 적극적인 연구대상자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에, 연구대상자가 불편감을 느껴 상담기관으로 연계할 경우, 1회기에 한해 연구자가 상담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내용을 유념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경어체와 평서체 


  • <연구계획서>의 경우 '평서체'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의 경우 '경어체'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 간혹 경어체와 평서체가 혼용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서술형 어미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3. *서술 시점


  • <연구계획서>의 경우, 서류의 제목 그대로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 즉 연구를 실행하기 전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그러나 서류 내용에서 '모집하였다', '분석하였다', '사용하였다' 등 이미 연구를 완료한 것과 같은 시점의 서술형 어미가 사용된 것이 종종 발견됩니다.
  • 이 경우, 이미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류 접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모집할 것이다', '분석한다', '사용한다'와 같이 미래나 현재 시점의 서술형 어미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IRB은 이미 진행된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장 작성 시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4.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상의 제목


  •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피험자,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자님의 연구에 대해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 서류의 목적에 맞게 해당 서류에 한해서는, 연구제목이 쉽고 직관적으로 풀어서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연히 <연구계획서>의 제목과 달라지지만 의미는 같아야 합니다.)
  • 연구제목 관련 심의의견

 1) 연구제목이 다소 어렵게 기술되어 있음.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은 연구목적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제목 자체로는 무엇을 연구하려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좀 더 쉽게 기술하기 바람.

 2) 연구 제목이 매우 길면서 이해하기 어렵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조금 더 쉽고 간략한 제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연구 제목을 연구 참여자들이 볼 때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기 바람.

 4)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제목에 사용된 학술용어 대해 쉽게 개념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괄호의 척도명의 전체 영문명과 단축명을 모두 제시 바랍니다.



5. 보상 제공용 연락처/개인정보와 동의 철회 및 중단 시 자료의 즉시 폐기 


  • 단순 보상 제공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의 경우, 보상 제공이 완료되어 수집 목적을 달성하면 그 즉시 수집한 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 또한 연구 도중 연구 대상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하거나, 혹은 연구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연구자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대상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되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내용을 유념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6. 나이는 모두 만 나이 표기  


  •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IRB 제출 서류상의 나이는 모두 만나이로 통일하여 표기되어야 합니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등)




위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서류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