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거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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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란,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어떤 침습적 행위(식품, 의약품 등의 섭취, 혈액채취 등)를 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시각, 청각 등에 자극 또는 스트레스 유발)하는 물리적 개입이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얻어 연구에 이용하는 것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란,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구대상자의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어 그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연구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지만,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실험적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복합적으로 수행되거나, 관찰 연구가 포함된 연구 등 위의 연구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