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심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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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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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심의 | 수시로 접수받아 신속심의로 진행 신규심의 승인 직후 다음 기간 동안 변경심의 신청 금지 |
지속심의 | 수시로 접수받아 신속심의로 진행 개인별 승인유효기간에 따라 승인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속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
연구계획 위반・이탈사례보고 | 수시로 접수받아 신속심의로 진행 |
종료보고 | 수시로 접수받아 신속심의로 진행 연구종료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별 승인유효기간에 따라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종료보고 혹은 지속심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상반응보고 | 이상반응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