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 접수] 2026년 3월 신규심의/심의면제 접수기간 안내 (2/9(월)~11(수) 오전 9시) ※기간엄수
2026년 3월 신규심의/심의면제 접수기간안내(※기간엄수) ◆ 신규심의 신청서류 제출기간: 2026년 2월 9일(월) ~ 11일(수) 오전 09:00(※ 오전 9시 제출 마감) (※기간엄수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cuk_ss_irb4827@catholic.ac.kr) ◆ 제출 시 이메일 제목 (1) 신규심의의 경우: [3월 신규심의 접수] 본인 성명, 지도교수 성명(예시. △△△, 지도교수 OOO) (2) 심의면제의 경우: [3월 심의면제 접수] 본인 성명, 지도교수 성명(예시. △△△, 지도교수 OOO) ◆ 사무국에서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IRB사무국] 신규심의 접수서류 수정사항 요청" 메일을 발송합니다. 해당 요청대로 수정이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접수 완료됩니다.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IRB사무국]신규심의 신청서류 접수 완료 안내'메일을 발송합니다. 접수 완료 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니, 해당 기간 동안 메일함과 스팸함(Gmail의 경우)을 자주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규심의: 2026년 3월 20일(금) ◆ 결과통지: 2026년 3월 27일(금) 이후 이메일로 결과통지 ※ 결과통지서에 '승인' 결정이 난 경우, 연구 시작 가능 ※ 결과통지서에 '수정후승인', '수정후신속심의' 등의 결정이 난 경우, 재수정 및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승인 통보 - 수정후승인 진행 과정: 수정된 서류와 [별지 제12-1호]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 검토 후 결과통지(연구자가 서류 제출 후 승인까지 1~2일 소요) - 수정후신속심의 진행 과정: 수정된 서류와 [별지 제12-1호]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12-2호] 변경대비표 제출 → 신속심의 후 결과통지(연구자가 서류 제출 후 승인까지 7~8일 소요) I. <신규심의 신청서류> ★[필독]★ 신규심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사무국)<- 링크를 숙지한 후 서류 작성 요망 ※ 서식 변경(97차 정기회의(2025.12.19.)) 1. 버전 변경: ver.3.6.(2024.12.20.승인) → ver.3.7.(2026.01.10.승인) 2. 신규심의 신청서류(한글용 또는 워드용): 본 게시물의 zip 파일 다운로드 ※ 신규심의 신청서류 목록(인간대상연구의 경우) -- 문서 내 서명란의 경우, 이름은 텍스트로 작성 & 서명 이미지 필수 첨부 1. [별지 제1호] 연구계획심의신청서 2. [별지 제2-1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 3-1. [별지 제3-1호]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3-2. [별지 제3-2호]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연구참여자로부터 '핸드폰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출 3-3.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 연구참여자로부터 '건강(체중 포함), 자살 사고'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출 4. 설문지, 인터뷰질문지, 검사지, 실험도구(실험자극 예시) 등 연구 도구 → 자유 양식 5.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2년 이내) → 하단의 Ⅱ번 항목 참조 6. [별지 제4호] 생명윤리준수서약서 7. [별지 제5-1호]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 8. [별지 제7호] 지도교수서약서 →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의 경우 필수 제출 9. [별지 제8-1호]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0. [별지 제10호] 이력서(연구자용) → 자유 양식도 가능. 단, 학력 사항 등에 현재 본교 소속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파일명 가이드(본인 이름이 '홍길동'인 경우) 1. [별지 제1호] 연구계획심의신청서_홍길동_ver.1.0 2. [별지 제2-1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_홍길동_ver.1.0 3-1. [별지 제3-1호]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_홍길동_ver.1.0 3-2. [별지 제3-2호]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_홍길동_ver.1.0 3-3.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_홍길동_ver.1.0 4. 설문지, 인터뷰질문지, 검사지, 실험도구(실험자극 예시) 등 연구 도구_홍길동_ver.1.0 5.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_홍길동_ver.1.0 6. [별지 제4호] 생명윤리준수서약서_홍길동_ver.1.0 7. [별지 제5-1호]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_홍길동_ver.1.0 8. [별지 제7호] 지도교수서약서_홍길동_ver.1.0 9. [별지 제8-1호]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_홍길동_ver.1.0 10. [별지 제10호] 이력서(연구자용)_홍길동_ver.1.0 ※ 파일 버전은 ver.1.0으로 통일 요망. (처음 제출한다는 의미임) 이후 수정한 서류는 ver.1.1, ver.1.2... 와 같이 버전 변경 후 송부 ※ 제출 양식은 한글, 워드, PDF 모두 가능 Ⅱ.<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다음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과목 1개를 선택하여 이수 1. 설문, 면접 등 인간대상연구만을 수행할 경우(2개 교육 중 1개만 이수) 가. 공용위원회 e-IRB(※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public.irb.or.kr) -. 이수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접속 -. 강의 과목: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나. 국립보건연구원(https://library.nih.go.kr/spec/) -. 강의 과목: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할 경우(2개 교육 중 1개만 이수) 가. 공용위원회 e-IRB(※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public.irb.or.kr) -. 이수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접속 -. 강의 과목: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나. 국립보건연구원(https://library.nih.go.kr/spec/) -. 강의 과목: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 3. 유효 기간: 수료일로부터 2년 간 유효 Ⅲ.<신규심의 승인 직후 변경심의 신청 제한> 1. 연구자들의 신규심의 신청서류의 세심한 검토 후 제출을 유도하고자 신규심의 승인 직후, 변경심의를 신청함에 있어 제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2. 각 연구자의 신규심의 ’승인’ 직후 다음 기간동안 변경심의 신청 금지 가. 박사과정: 승인직후 1개월간 나. 석사과정: 승인직후 2주간 ※ 접수완료 안내 메일을 받기 전(행정검토 기간 내)에 추가 수정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02-2164-4827). Ⅳ.<그 외 주의사항> ※신규심의 접수 서류를 제 시간에 맞추어 송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완료 시 완료 안내 메일을 발송합니다. ※ 1월~3월, 7월~9월 기간 중 신규심의 신청 건수가 급증하므로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심의신청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다음 달 접수로 이월됩니다. 기한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 마감일에는 접수량이 많아 신속한 처리 및 전화응대가 어려우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이력서(전임 교원만 제외)는 모든 연구자들이 제출해야 합니다(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 모든 필수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 향후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연구 혹은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연구 이외에 다른 연구에도 수집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2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이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공심의를 거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6.01.23 -
2026년도 월별 신규심의 접수기간
안녕하세요. IRB사무국입니다. 2026년도 월별 신규심의 접수기간을 안내드립니다. ※ 다음 일정은 사무국 운영 및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매 월마다 공지하는 신규심의 접수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엄수) ※ 모든 서류의 수정이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완료 시 접수 완료 안내 메일을 발송합니다. 정규심의일(정기회의일) (빨간색 박스 표시)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신규심의 접수기간 (노란색 박스 표시) 매월 셋째 주 월 ~수요일(총 3일) (예시) 1월 신규심의 접수기간: 2026년 1월 12일(월) 오전 9시 ~14일(수) 오전 9시(총 3일) 결과통지일 (파란색 박스 표시) 정규심의일로부터 일주일 안팎 ※ 결과통지일은 회의록이 확정(모든 위원의 회람)된 후에 이루어지기에 유동적임. * 위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심의신청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다음달 접수로 이월됩니다. 기한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 마감일에는 접수량이 많아 신속한 처리 및 전화응대가 어려우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서약서는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제출해야합니다. ※ 모든 필수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 2016년 11월 심의신청 부터 심의 직후 변경심의 관련 제한 요건이 있으므로 ’신규심의 승인직후 변경심의신청 관련 주의사항’ 공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연구자의 신규심의 ’승인’직후 다음 기간동안 변경심의 신청 금지] ▶ 박사과정: 승인직후 1개월간 ▶ 석사과정: 승인직후 2주간 ※ 향후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연구 혹은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연구 이외에 다른 연구에도 수집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2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이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공심의를 거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6.01.16 -
[종료보고] 결과보고서 서식 제작 안내
<결과보고서 서식 제작 안내> ※ 제96차 정기회의(2025.11.21.), 제97차 정기회의(2025.12.19.)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현행 -. 종료보고 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서 논문, 학술대회발표자료, 결과보고서(자유 양식) 중 한 가지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2. 결정사항 -. 제96차 정기회의(2025.11.21.)에서 종료보고 시 자유양식으로 제출받던 결과보고서의 서식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음. 3. 신규 서식 -. [별지 제15-2호] 연구결과보고서 4. 시행일 -. 2026년 01월 12일(월)부터 ※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종료보고 시 제출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의 서식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보고 시 연구 결과물로서 논문, 학술대회발표자료, 연구결과보고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연구 결과물은 PDF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26.01.12 -
[필독] 서식변경(2026.01.10.승인)
<서식 변경(2026.01.10.승인)> ※ 97차 정기회의(2025.12.19.)에서 결정된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서식 변경 가. 승인일 변경: 2024.12.24.승인 → 2026.01.10.승인 나. 버전 변경: ver.3.6 → ver.3.7 다. 변경 대상: 자료실에 업로드 된 모든 서식(모든 제출 서류. 신규심의, 변경심의, 종료보고, 지속심의 등 모두 포함) 라. 서식 다운로드 방법 1) IRB사무국 메인 페이지 > '제출서류목록' 2) IRB사무국 홈페이지 메뉴 > 게시판 > '자료실' 2. 시행일 -. 총장 승인일(2026년 01월 10일) -. 단, 2026년 2월 신규심의는 현재 접수기간 중이므로, ver.3.6.를 병행하여 사용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 2026.01.12
-
[별지 제15-2호] 연구결과보고서
[별지 제15-2호] 연구결과보고서 2026.01.12 -
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7 배포
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7 제56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개정) ⑤ 개정된 지침은 위원회 구성원 및 연구자 등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024.11.05 -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2023.04.27 -
[별지 제13호]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워드)
[별지 제13호]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 202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