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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사무국] 3/21(금) 유선 연락 불통 안내
안녕하세요. IRB사무국입니다. 3/21(금) 금일 사무실 내부 공사로 인하여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cuk_ss_irb4827@catholic.ac.kr)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21 -
★[필독]★ 신규심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IRB사무국입니다. 신규심의 서류를 작성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준수하실 경우 원활히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연구대상자 보호 조치 적극적인 연구대상자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에, 연구대상자가 불편감을 느껴 상담기관으로 연계할 경우, 1회기에 한해 연구자가 상담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인간대상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내용을 유념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경어체와 평서체 <연구계획서>의 경우 '평서체'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의 경우 '경어체'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경어체와 평서체가 혼용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서술형 어미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3. 서술 시점 <연구계획서>의 경우, 서류의 제목 그대로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 즉 연구를 실행하기 전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서류 내용을 확인하면 '모집하였다', '분석하였다', '사용하였다' 등 이미 연구를 완료한 것과 같은 시점의 서술형 어미가 사용된 것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 경우, 이미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류 접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집할 것이다', '분석한다', '사용한다'와 같이 미래나 현재 시점의 서술형 어미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4.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상의 제목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피험자,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자님의 연구에 대해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서류의 목적에 맞게 해당 서류에 한해서는, 연구제목이 쉽고 직관적으로 풀어서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연히 <연구계획서>의 제목과 달라지지만 의미는 같아야 합니다.) 연구제목과 관련한 심의의견 모음 1) 연구제목이 다소 어렵게 기술되어 있음.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은 연구목적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제목 자체로는 무엇을 연구하려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좀 더 쉽게 기술하기 바람. 2) 연구 제목이 매우 길면서 이해하기 어렵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조금 더 쉽고 간략한 제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연구 제목을 연구 참여자들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기 바람.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의 진로적응성 유형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집단별 심리적 특성 차이"를 "사회초년생의 진로적응성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차이" 식으로 쉽고 간략한 표현을 찾기 바람. 4) 연구목적에서 제목의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연구 제목 자체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서 기술해 줄 것. 5) <연구계획서>의 연구 제목은 "마약류 중독자의 삶의 전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입니다.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상의 연구 제목은 "마약류 복용과 단약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가 질적연구로서 경험 이면의 의미를 탐구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는 일반적인 뜻은 아니니 연구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①의미라는 표현에 따옴표를 해주든지(ex. '의미'), 아니면 ②연구과제명과 비슷하게 "마약류 복용에서 단약으로 나아간 삶의 전환경험에 대한 연구"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6)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상의 제목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연인관계 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연인관계 관계적 피해의 조절된 매개효과"입니다. 하지만 연구대상자가 읽을 연구 제목으로 보기에 어렵고, 뒷부분 -연인관계 관계적 피해의 조절된-에 부호나 단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7)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제목의 '경외감'에 대해 쉽게 개념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괄호의 척도명의 전체 영문명과 단축명을 모두 제시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서류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14 -
[이메일 접수] 2025년 5월 신규심의 접수기간 안내(4/14(월)~16(수) 오전 9시까지) ※기간엄수
2025년 5월신규심의 접수기간안내(※기간엄수) ◆ 신규심의 신청서류 제출기간: 2025년 4월 14일(월) ~ 16일(수) 오전 09:00(※ 오전 9시 제출 마감)(※기간엄수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cuk_ss_irb4827@catholic.ac.kr) ◆ 제출 시 이메일 제목: [5월 신규심의 접수] 본인 성명, 지도교수 성명(예시. △△△, 지도교수 OOO) ◆ 사무국에서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IRB사무국] 신규심의 접수서류 수정사항 요청" 메일을 발송합니다. 해당 요청대로 수정이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접수 완료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메일함과 스팸함(Gmail의 경우)을 자주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규심의: 2025년 5월 16일(금) ◆ 결과통지: 2025년 5월 23일(금) 이후 이메일로 결과통지 ※ 결과통지서에 '승인' 결정이 난 경우, 연구 시작 가능 ※ 결과통지서에 '수정후승인', '수정후신속심의' 등의 결정이 난 경우, 재수정 및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승인 통보 <신규심의 신청서류> ※ 서식 변경(85차 정기회의(2024.12.20.)) 1. 버전 변경: ver.3.5.(2024.11.05.승인) → ver.3.6.(2024.12.24.승인) 2. 신규심의 신청서류(한글용 또는 워드용): 본 게시물의 zip 파일 다운로드 ※ 신규심의 신청서류 목록(인간대상연구의 경우) 1. [별지 제1호] 연구계획심의신청서 2. [별지 제2-1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 3-1. [별지 제3-1호]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3-2. [별지 제3-2호]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연구참여자로부터 '핸드폰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출 3-3.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 연구참여자로부터 '건강(체중 포함), 자살 사고'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출 4. 설문지, 인터뷰질문지, 검사지, 실험도구(실험자극 예시) 등 연구 도구 → 자유 양식 5.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2년 이내) → 하단의 이수 링크 참조 6. [별지 제4호] 생명윤리준수서약서 7. [별지 제5-1호]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 8. [별지 제7호] 지도교수서약서 →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의 경우 필수 제출 9. [별지 제8-1호]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0. [별지 제10호] 이력서(연구자용) → 자유 양식도 가능. 단, 학력 사항 등에 현재 본교 소속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파일명 가이드(본인 이름이 '홍길동'인 경우)(※ 버전은 ver.1.0으로 통일 요망(처음 제출한다는 의미임)) 1. [별지 제1호] 연구계획심의신청서_홍길동_ver.1.0 2. [별지 제2-1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_홍길동_ver.1.0 3-1. [별지 제3-1호]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_홍길동_ver.1.0 3-2. [별지 제3-2호]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_홍길동_ver.1.0 3-3.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_홍길동_ver.1.0 4. 설문지, 인터뷰질문지, 검사지, 실험도구(실험자극 예시) 등 연구 도구_홍길동_ver.1.0 5.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_홍길동_ver.1.0 6. [별지 제4호] 생명윤리준수서약서_홍길동_ver.1.0 7. [별지 제5-1호]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_홍길동_ver.1.0 8. [별지 제7호] 지도교수서약서_홍길동_ver.1.0 9. [별지 제8-1호]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_홍길동_ver.1.0 10. [별지 제10호] 이력서(연구자용)_홍길동_ver.1.0 ※ 이후 수정한 서류는 ver.1.1, ver.1.2... 와 같이 버전 변경 후 송부 ※ 최종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 후, PDF 파일을 제출하면 접수 완료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다음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과목1개를 선택하여 이수 1. 설문, 면접 등 인간대상연구만을 수행할 경우(2개 교육 중 1개만 이수) 가. 공용위원회 e-IRB(※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public.irb.or.kr) -. 이수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접속 -. 강의 과목: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나. 국립보건연구원(https://library.nih.go.kr/spec/) -. 강의 과목: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할 경우(2개 교육 중 1개만 이수) 가. 공용위원회 e-IRB(※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public.irb.or.kr) -. 이수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접속 -. 강의 과목: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나. 국립보건연구원(https://library.nih.go.kr/spec/) -. 강의 과목: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 3. 유효 기간: 수료일로부터 2년 간 유효 <신규심의 승인직후 변경심의신청 관련 주의사항> 1. 연구자들의 신규심의 신청서류의 세심한 검토 후 제출을 유도하고자 신규심의 승인직후, 변경심의를 신청함에 있어 제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2. 각 연구자의 신규심의 ’승인’ 직후 다음 기간동안 변경심의 신청 금지 가. 박사과정: 승인직후 1개월간 나. 석사과정: 승인직후 2주간 ※ 접수완료 안내 메일을 받기 전(행정검토 기간 내)에 추가 수정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02-2164-4827). <그 외 주의사항> ※신규심의 접수 서류를 제 시간에 맞추어 송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완료 시 메일을 발송합니다. ※ 1월~3월, 7월~9월 기간 중 신규심의 신청 건수가 급증하므로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심의신청마감시간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다음 달 접수로 이월됩니다. 기한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 마감일에는 접수량이 많아 신속한 처리 및 전화응대가 어려우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제출해야 합니다(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 모든 필수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 향후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연구 혹은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연구 이외에 다른 연구에도 수집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2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이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공심의를 거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5.03.14 -
[필독] 서식변경(2024.12.24.승인)
<서식 변경(2024.12.24.승인)> ※ 85차 정기회의(2024.12.20.)에서 결정된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서식 변경 가. 승인일 변경: 2024.11.05.승인 → 2024.12.24.승인 나. 버전 변경: ver.3.5 → ver.3.6 다. 변경 대상: 자료실에 업로드 된 모든 서식(모든 제출 서류. 신규심의, 변경심의, 종료보고, 지속심의 등 모두 포함) 라. 서식 다운로드 방법 1) IRB사무국 메인 페이지 > '제출서류목록' 2) IRB사무국 홈페이지 메뉴 > 게시판 > '자료실' 2. 시행일 -. 총장 승인일(2024년 12월 24일) -. 단, 2025년 1월 신규심의는 현재 접수기간 중이므로, ver.3.5.를 병행하여 사용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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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6 배포
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6 제56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개정) ⑤ 개정된 지침은 위원회 구성원 및 연구자 등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024.11.05 -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2023.04.27 -
[별지 제13호]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워드)
[별지 제13호]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 2021.10.22 -
[별지 제2-4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_2차 자료용)
<서류 작성 안내> : ‘별지 제2-4호 서식’ 안의 작성 안내법을 참고하여 작성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