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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서식변경(2024.11.05.승인)
<서식 변경(2024.11.05.승인)> ※ 83차 정기회의(2024.10.18.)에서 결정된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서식 변경 가. 승인일 변경: 2024.03.03.승인 → 2024.11.05.승인 나. 버전 변경: ver.3.4 → ver.3.5 다. 변경 대상: 자료실에 업로드 된 모든 서식(모든 제출 서류. 신규심의, 변경심의, 종료보고, 지속심의 등 모두 포함) 라. 서식 다운로드 방법 1) IRB사무국 메인 페이지 > '제출서류목록' 2) IRB사무국 홈페이지 메뉴 > 게시판 > '자료실' 2. 시행일 -. 총장 승인일(2024년 11월 05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 2024.11.12 -
(11/5 파일 수정)[이메일 접수] 2024년 12월 신규심의 접수기간 안내(11/18(월)~22(금) 오전 9시까지) ※기간엄수
2024년 12월신규심의 접수기간안내(※기간엄수) ※ 서식 버전 변경으로 인하여 첨부파일을 교체하였습니다(11/5). 새로운 서식으로 접수 바랍니다. ◆ 신규심의 신청서류 제출기간: 2024년 11월 18일(월) ~ 22일(금) 오전 09:00(※ 오전 9시 제출 마감)(※기간엄수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cuk_ss_irb4827@catholic.ac.kr) ◆ 제출 시 제목: [12월 신규심의 접수] 본인 성명, 지도교수 성명(예시. △△△, 지도교수 OOO) ◆ 사무국에서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IRB사무국] 신규심의 접수서류 수정사항 요청" 메일을 발송합니다. 해당 요청대로 수정이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접수 완료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메일함과 스팸함(Gmail의 경우)을 자주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규심의: 2024년 12월 20일(금) ◆ 결과통지: 2024년 12월 27일(금) 이후 이메일로 결과통지 ※ 결과통지서에 '승인' 결정이 난 경우, 연구 시작 가능 ※ 결과통지서에 '수정후승인', '수정후신속심의' 등의 결정이 난 경우, 재수정 및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승인 통보 <신규심의 신청서류> ※ 서식 변경(83차 정기회의(2024.10.18.)) 1. 버전 변경: ver.3.4.(2024.03.03.승인) → ver.3.5.(2024.11.05.승인) 2. 신규심의 신청서류(한글용 또는 워드용): 본 게시물의 zip 파일 다운로드 ※ 신규심의 신청서류 목록(인간대상연구의 경우) 1. [별지 제1호] 연구계획심의신청서 2. [별지 제2-1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 3-1. [별지 제3-1호]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3-2. [별지 제3-2호]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연구참여자로부터 '핸드폰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출 3-3.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 연구참여자로부터 '건강(체중 포함), 자살 사고'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출 4. 설문지, 인터뷰질문지, 검사지, 실험도구(실험자극 예시) 등 연구 도구 → 자유 양식 5.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2년 이내) → 하단의 이수 링크 참조 6. [별지 제4호] 생명윤리준수서약서 7. [별지 제5-1호]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 8. [별지 제7호] 지도교수서약서 →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의 경우 필수 제출 9. [별지 제8-1호]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0. [별지 제10호] 이력서(연구자용) → 자유 양식도 가능. 단, 학력 사항 등에 현재 본교 소속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다음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과목1개를 선택하여 이수 1. 설문, 면접 등 인간대상연구만을 수행할 경우(2개 교육 중 1개만 이수) 가. 공용위원회 e-IRB(※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public.irb.or.kr) -. 이수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접속 -. 강의 과목: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나. 국립보건연구원(https://library.nih.go.kr/spec/) -. 강의 과목: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할 경우(2개 교육 중 1개만 이수) 가. 공용위원회 e-IRB(※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public.irb.or.kr) -. 이수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접속 -. 강의 과목: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나. 국립보건연구원(https://library.nih.go.kr/spec/) -. 강의 과목: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 3. 유효 기간: 수료일로부터 2년 간 유효 <신규심의 승인직후 변경심의신청 관련 주의사항> 1. 연구자들의 신규심의 신청서류의 세심한 검토 후 제출을 유도하고자신규심의 승인직후, 변경심의를 신청함에 있어제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2. 각 연구자의 신규심의 ’승인’ 직후 다음 기간동안 변경심의 신청 금지 가. 박사과정: 승인직후 1개월간 나. 석사과정: 승인직후 2주간 ※ 접수완료 안내 메일을 받기 전(행정검토 기간 내)에 추가 수정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02-2164-4827). <그 외 주의사항> ※신규심의 접수 서류를제 시간에 맞추어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완료 시 메일을 발송합니다. ※ 1월~3월, 7월~9월기간 중신규심의신청 건수가 급증하므로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심의신청마감시간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다음 달 접수로 이월됩니다. 기한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 마감일에는 접수량이 많아 신속한 처리 및 전화응대가 어려우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제출해야 합니다(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 모든 필수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 향후 본 연구의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연구혹은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가능성이 있다면, 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연구 이외에 다른 연구에도 수집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2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이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공심의를 거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4.11.04 -
IRB사무국 홈페이지 개편 안내
안녕하세요, IRB사무국입니다. 2024.07.29(월) 오후 1시부로 IRB사무국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됩니다.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 2024.07.29(월) 오후 1시부터 새로운 IRB사무국 홈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아래 개편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 IRB사무국 개편 홈페이지 바로 가기 : irb.catholic.ac.kr # 2. 홈페이지 개편 당일(7/29) 홈페이지 접속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 드리며, 빠른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RB사무국 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사무실(02-2164-48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RB사무국 2024.07.23 -
[면접(면담, 인터뷰 등) 연구] 종료보고 시 제출 목록 변경
<[면접(면담, 인터뷰 등) 연구] 종료보고 시 제출 목록 변경> 1. 관련근거 -. 제75차 회의록(2024.02.16.) 2. 변경내용 <변경 전> 녹취전사록 1부,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한 동의서 스캔본 <변경 후>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한 동의서 스캔본 3. 면접 연구의 경우 종료보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별지 제15호] 연구(조기)종료보고서 2)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한 동의서 스캔본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상의 예상 연구대상자 수 동의서 제출비율(최소수량) 1~30명 100% 31~100명 30부 101명 이상 10%(최소 31부) 3) 논문(PDF파일), 학술대회발표자료(PDF파일), 결과보고서(자유 양식) 중 택 1.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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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5 배포
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5 제56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개정) ⑤ 개정된 지침은 위원회 구성원 및 연구자 등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024.11.05 -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2023.04.27 -
[별지 제13호]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워드)
[별지 제13호]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 2021.10.22 -
[별지 제2-4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_2차 자료용)
<서류 작성 안내> : ‘별지 제2-4호 서식’ 안의 작성 안내법을 참고하여 작성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