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CUK-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며, 교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보호대책
-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조사 및 감독
-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
-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IRB 사무국
2013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과학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기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함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