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사무국)

 

심의안내

심의과정

  • 신규심의 계획서

  • 지속심의 계획서

  • 변경심의 계획서

  • 각종 보고사항

접수

  • CUK-IRB 사무국

  • IRB 심의의뢰

  • IRB 사무국 사전검토

  • 신속심의 대상인 경우

    결과통보

  • 정규심의 대상인 경우

    정규심의위원회 의제 상정

  • 심의면제 대상인 경우

    결과통보

  • 승인

    연구시작

    • 변경/이상반응보고/지속심의(해당경우)

    • 종료/결과보고서 제출

    • 심의 후 연구종료

  • 수정 후 승인

    보완답변서제출
    수정확인 후 승인

  • 수정 후 신속심의

    보안답변서제출
    신속심의 상정

  • 보완

    보안답변서제출
    정규심의 상정

  • 반려

    재심의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