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사무국)

 

심의안내

심의일정

심의일정
종류 심의일정
신규심의
  • 매월 1회 정규심의 개최
  • 정규심의 개최일은 매월 3번째 금요일이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것
  • 접수기간: 매월 정기회의(정규심의)일 다음 주 월~금(총 5일)
  • 단,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것(공지사항 제목: '00월 신규심의 접수기간 안내’)
  • 신규심의 : 서류 검토 후 정규심의로 진행
  • 심의면제 : 서류 검토 후 신속심의로 진행
변경심의 수시로 접수받아 신속심의로 진행

신규심의 승인 직후 다음 기간 동안 변경심의 신청 금지

  • 박사과정 : 승인직후 1개월간
  • 석사과정 : 승인직후 2주간
지속심의 수시로 접수받아 신속심의로 진행

개인별 승인유효기간에 따라 승인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속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연구계획 위반・이탈사례보고 수시로 접수받아 신속심의로 진행
종료보고 수시로 접수받아 신속심의로 진행

연구종료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별 승인유효기간에 따라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종료보고 혹은 지속심의를 제출하여야 함

이상반응보고 이상반응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