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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보고] 종료보고 제출 서류 안내 (※ 사전 확인 요망)
승인된 연구의 수행이 종료된 경우, 연구자는 연구 승인 유효기간 내에 IRB에 연구 종료보고(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료보고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종료보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출 서류 목록> 1. [별지 제15-1호]종료보고서 2. 동의서 스캔본 (오프라인 서면 동의를 진행한 연구만 해당) - 각 기준별 동의서 스캔본 제출 비율(최소 수량) 1)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상의 예상 연구대상자 수 1~30명 → 100% 2)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상의 예상 연구대상자 수 31~100명 → 30부 3)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상의 예상 연구대상자 수 101명 이상 → 10%(최소 31부) 3. (설문연구의 경우) 설문지 관련 서류 가. 오프라인 설문 - 실제 응답이 표기된 설문지 1부의 스캔본 나. 온라인 설문 1) Google 설문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가) 연구대상자가 실시하게 되는 <설문시작화면> 캡쳐본 1부 나) <동의서> 캡쳐본 1부 다) <연구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캡쳐본 1부(해당 경우) 라) 설문응답파일[코딩자료(예. 엑셀파일)] 1부 2) 업체를 통하는 경우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설문이 종료되어 필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제출 서류를 미리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대상자가 실시하게 되는 <설문시작화면> 캡쳐본 1부 나) <동의서> 캡쳐본 1부 다) 설문응답파일[업체로부터 응답받은 코딩자료(예) 엑셀파일)] 1부 3) 메일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경우: 가) 식별정보들을 지운 상태의 <발신 및 수신 메일 화면>의 캡쳐본 1부 나) 실제 응답 표기된 설문지 사본 1부 ※ 설문응답파일의 경우 동의에 대한 응답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개(종류와 관계 없이 PDF파일로 제출) - 논문, 학술대회발표자료, [별지 제15-2호]결과보고서 중 택1 종료보고서 제출 전,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실제 연구 수행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면제 범위를 벗어난 변경 또는 승인된 연구계획과 상이 하게 수행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종료보고에 앞서 위반·이탈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2 -
[필독] 서식변경(2026.10.01.승인)
<서식 변경(2026.10.01.승인)> ※ 106차(2026.09.18)에서 결정된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서식 변경 가. 승인일 변경: 2026.07.28.승인 → 2026.10.01.승인 나. 버전 변경: ver.3.8 → ver.3.9 다. 변경 대상: 자료실에 업로드 된 모든 서식(모든 제출 서류. 신규심의, 변경심의, 종료보고, 지속심의 등 모두 포함) 라. 서식 다운로드 방법(2가지 경로) A. IRB사무국 메인 페이지 → '제출서류목록' B. IRB사무국 홈페이지 메뉴 → 게시판 → '자료실' 2. 시행일 -. 총장 승인일(2026년 10월 01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 2026.10.02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사무국 행정간사(계약행정직) 모집 공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사무국 행정간사(계약행정직) 모집 안내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사무국에서 아래와 같이 행정간사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지원자격 소속 모집분야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처우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사무국 계약행정직 1명 ■ 담당업무 - IRB 심의서류 접수 및 검토 - IRB 정기회의 운영 및 지원 - 기타 행정업무 전반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본교 계약직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 기관위원회 평가 경력자 - IRB사무국 행정간사 경력자 및 관련 교육 이수자 ■ 급여: 월 2,500,000원(세전) ■ 업무시간: 월~금, 08:30 ~ 17:30 ■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 본교 부속병원 의료비 감면 혜택/ 하계 및 동계방학 단축근무 시행 ■ 근무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 계약 기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1회 재임용 가능, 최대 2년) 2. 채용절차 및 일정 절차 일정 지원서 접수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8일(목) 24:00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026년 10월 9일(금) (예정) 면접 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2026년 10월 13일(화)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026년 10월 15일(목) (예정) 임용 예정일 2026년 10월 23일(금) (예정) ※상기 채용 일정은 지원자 및 부서 사정으로 일부 변동 가능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년 10월 8일(목) 24:00까지 나. 제출서류: 「가톨릭대학교 이력서·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첨부 양식에 작성) 다. 접수방법: 이메일(cuk_ss_irb4827@catholic.ac.kr) 접수 4. 제출 서류(면접 전형 대상자만 해당) 가.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나. 주민등록 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증명) 각 1부. 다. (해당자에 한함) 공인 어학 성적표 1부.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에 한해 인정) 라. (해당자에 한함) 취득 자격증 사본 1부 마.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바. (해당자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증명서 1부. ※ 해당 제출서류는 면접일에 오프라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본교 직원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 관련 문의: 가톨릭대학교 IRB사무국 (☎ 02-2164-4827)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위원회 2026.10.01 -
2026년 11월 신규심의 & 심의면제 접수기간 안내 (10/12(월)오전 9시 ~ 10/14(수) 오전 9시) ※기간엄수
2026년 11월 신규심의 & 심의면제 접수기간안내 ※기간엄수 ◆ 신규심의 신청서류 제출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 14일(수) 오전 09:00(※ 오전 9시 제출 시작 & 마감) ◆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cuk_ss_irb4827@catholic.ac.kr) ◆ 제출 이메일 제목 양식 (1) 신규심의의 경우: [11월 신규심의 접수] 본인 성명, 지도교수 성명 (예시: △△△, 지도교수 OOO) or (예시: OOO, 담당자 △△△) (2) 심의면제의 경우: [11월 심의면제 접수] 본인 성명, 지도교수 성명 (예시: △△△, 지도교수 OOO) or (예시: OOO, 담당자 △△△) ◆ 심의 일정 - 11월 정규심의 일정: 2026년 11월 20일(금) - 11월 결과통지 일정: 2026년 11월 27일(금) 이후 이메일로 결과통지 ◆ 심의 진행 절차: 서류 제출→ 사무국 행정검토 → 서류 접수완료 → 심의 진행 → 심의 결과통지 - 사무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행정검토하여 "[IRB사무국] 신규심의 접수서류 수정요청사항 안내" 메일을 발송합니다. 해당 요청대로 수정이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접수 완료됩니다. 요청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사무국 번호(02-2164-4827)로 유선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규심의 신청서류 접수 완료 안내 메일을 발송합니다. 접수 완료 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니, 해당 기간 동안 메일함과 스팸함(Gmail의 경우)을 자주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규심의 승인 결과 통지 전에 심의 접수를 취소하려는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한 메일로 반드시 사무국에 연락 요망. ◆ 심의 결과에 따른 진행 과정: ※ 「승인」 결정의 경우, 바로 연구 시작 가능 ※ 「수정후승인」, 「수정후신속심의」, 「보완」등의 결정이 난 경우, 재수정 및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승인 통보 - 「수정후승인」 진행 과정: 수정된 서류와 「[별지 제12-1호]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 검토 후 결과통지(연구자가 서류 제출 후 승인까지 1~2일 소요) - 「수정후신속심의」 진행 과정: 수정된 서류와 「[별지 제12-1호]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12-2호] 변경대비표」 제출 → 신속심의 후 결과통지(연구자 서류 제출 후 승인까지 7~8일 소요) - 「보완」 진행 과정: 심의에서 요청한 자료 또는 연구계획서·동의서 등을 보완·수정하여 제출 → 책임심의위원의 재검토 및 차기 정기회의에서 재심의 → 결과통지 - 「반려」: 제출한 연구계획으로는 연구 승인이 어렵거나 연구대상자 보호 및 생명윤리·안전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 연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로, 해당 신청 건은는 승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으로는 연구를 진행할 수 없음. - 단, 수정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결과통지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I. <신규심의 신청서류> 신규심의 서류 작성 시 반드시 다음 링크를 숙지한 후 서류 작성 요망: ★[필독]★ 신규심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사무국) (※ 각 서식 별 구체적인 서류 작성 방법은 '자료실' 내 해당 서식의 게시글 본문 참조) (※ 최종 제출 전 서류 간 연구정보의 일치 여부를 세심한 검토 후 제출 요망) ※ 서식 변경 안내(106차 정기회의(2026.10.01.승인)) 1. 버전 변경: ver.3.8.(2026.07.28.승인)→ ver.3.9.(2026.10.01.승인) 2. 신청서류 서식: 본 게시물 하단의 zip 파일 다운로드. ※ 신규심의 신청서류 목록(인간대상연구의 경우) → 자세한 서류 작성 방법은 "자료실" 내 해당 서식 게시글 본문 참조 1. [별지 제1호] 연구계획심의신청서 2. [별지 제2-1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 3-1. [별지 제3-1호]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3-2. [별지 제3-2호]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연구참여자로부터 '핸드폰번호,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출 3-3.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 연구참여자로부터 '건강(체중 포함), 자살 사고, 정치 성향' 등 법적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출 4. 설문지, 인터뷰질문지, 검사지, 실험도구(실험자극 예시) 등 연구 도구 → 자유 양식 5.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2년 이내) → 하단의 Ⅱ번 항목 참조 6. [별지 제4호] 생명윤리준수서약서 7. [별지 제5-1호]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 8. [별지 제7호] 지도교수서약서 →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의 경우 필수 제출 9. [별지 제8-1호]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0. [별지 제10호] 이력서(연구자용) → 자유 양식 가능. 단, 학력 사항 등에 현재 본교 소속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제출 양식은 한글, 워드, PDF 모두 가능 ※ 문서 내 서명란의 경우, 이름은 텍스트로 작성 & 서명(signature) 필수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이력서(전임 교원만 제외)는 모든 연구자들이 제출해야 합니다(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 서면 동의서 작성을 위해 기재되는 연구대상자의 ’성명’은 동의취득을 위한 필수정보이므로 개인식별정보 수집으로 판단하지 않음. 단, 서면동의서 동의여부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심의면제 신청서류 목록(2차 자료용 인간대상연구) 1. [별지 제11-1호] 심의면제신청서 2. [별지 제11-2호] 심의면제자가점검표 3. [별지 제2-4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_2차 자료용) 4. [별지 제7호] 지도교수 서약서 또는 [별지 제10호] 이력서(해당 경우) 5. [별지 제8-1호]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모든 연구자 제출 6. 생명윤리관련교육이수증(2년 이내) → 모든 연구자 제출 ※ 심의면제 신청서류 목록(보관된 인체유래물연구) 1. [별지 제11-1호] 심의면제신청서 2. [별지 제11-2호] 심의면제자가점검표 3. [별지 제2-3호] 연구계획서(보관된 인체유래물연구용) 4. [별지 제7호] 지도교수 서약서 또는 [별지 제10호] 이력서(해당 경우) 5. [별지 제8-1호]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모든 연구자 제출 6. 생명윤리관련교육이수증(2년 이내) → 모든 연구자 제출 ※ 신청서류 파일명 형식(서류 번호 & 끝 표기) (예) 1. [별지 제1호] 연구계획심의신청서_제출자명_ver.1.0 ※ 끝 표기의 경우, 모든 제출 파일에 동일하게 적용 ※ 파일 버전은 ver.1.0으로 통일 요망. 이후 수정한 서류는 ver.1.1, ver.1.2... 와 같이 버전 변경 후 송부 Ⅱ.<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 아래 항목 중 본인의 연구 유형에 해당되는 교육 1개를 선택하여 이수 / 수료일로부터 2년 간 유효 1. 설문, 면접 등의 인간대상연구만을 수행하는 경우 ①. 교육 기관: 공용위원회 e-IRB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이수 과정명: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 접속 및 이수 방법: http://public.irb.or.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접속 ②. 교육 기관: 국립보건연구원(https://library.nih.go.kr/spec/) - 이수 과정명: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①. 교육 기관: 공용위원회 e-IRB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이수 과정명: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 접속 및 이수 방법: http://public.irb.or.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접속 ②. 교육 기관: 국립보건연구원 (https://library.nih.go.kr/spec/) - 이수 과정명: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 (※ 안내: 국립보건연구원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은 두 연구 유형 모두 인정됩니다.) Ⅲ.<신규심의 승인 직후 변경심의 신청 제한> 1. 연구자들의 신규심의 신청서류의 세심한 검토 후 제출을 유도하고자 신규심의 승인 직후, 변경심의를 신청함에 있어 제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2. 각 연구자의 신규심의 ’승인’ 직후 다음 기간동안 변경심의 신청 금지 가. 박사과정: 승인직후 1개월간 나. 석사과정: 승인직후 2주간 ※ 접수완료 안내 메일을 받기 전(행정검토 기간 내)에 추가 수정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02-2164-4827). Ⅳ.<그 외 주의사항> ※신규심의 접수 서류를 제 시간에 맞추어 송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1월~3월, 7월~9월 기간 중 신규심의 신청 건수가 급증하므로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심의신청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다음 달 접수로 이월됩니다. 기한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 마감일에는 접수량이 많아 신속한 처리 및 전화응대가 어려우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필수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 학위논문의 경우, IRB심의 신청은 연구계획서(프로포절)발표 또는 심의 후에 진행하여 심의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생명윤리심의위원회 18.12.18.) ※ 향후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연구 혹은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연구 이외에 다른 연구에도 수집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2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이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공심의를 거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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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9 배포
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9 제56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개정) ⑤ 개정된 지침은 위원회 구성원 및 연구자 등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 2026.10.02 -
[별지 제15-2호] 연구결과보고서
[별지 제15-2호] 연구결과보고서 연구 종료 시 결과물로 제출할 수 있는 보고서 서식임. ※ 주의: [별지 제15-1호] 연구(조기)종료보고서와는 목적 및 내용이 다른 별개의 문서임. 2026.01.12 -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 안내 및 부연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연구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서식은 해당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 민감정보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유출 위험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생성된 생체인식정보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링크) 2023.04.27 -
[별지 제2-4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_2차 자료용)
[별지 제2-4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_2차 자료용) <서류 작성 안내> : ‘별지 제2-4호 서식’ 안의 작성 안내법을 참고하여 작성 2021.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