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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IRB 사무국 장학조교 1명 모집 (~8/24 월요일까지)
IRB 사무국에서는 2026학년도 2학기 장학조교(TA)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어 희망하는 분은 신청폼을 8월 24일(월) 오전9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2학기 학적 상태가 '재학'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모집 내용 1) 모집 인원: 1명 2) 모집 유형: 교육조교 C 3) 지원 대상: 2026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재학생 ※ 수료생 지원 불가 4) 임용 기간: 2026. 9. 1. ~ 2027. 2. 28. ※ 임용기간 중 중도 근무 중단은 불가합니다 5) 근무 시간: 주 3일, 주 12시간 6) 근무 장소: 성심관 SH223호 IRB사무국 내 업무 공간 2. 주요 업무 1) 매월 접수되는 IRB 심의 신청서류의 사무국 행정검토 업무 지원 2) 기타 IRB 사무국 업무 보조 3. 근무 일정 - 매월 셋째 주 월~수에 예정된 신규심의 접수 이후 약 2~3주간 업무가 집중됩니다. 그 외 유연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신규심의 접수 및 심의 일정에 따라 근무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2월~2월 방학기간에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장학금 1) 장학 금액: 2,324,870원 2) 지급 시기: 1차(50%) 9월 말 / 2차(50%) 12월 말 5. 우대사항 1) IRB 심의 신청 경험이 있는 자 2) IRB 심의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자 3)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 6. 신청 방법 아래 신청폼을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6. 8. 24.(월)까지 👉 조교 신청 URL: https://forms.gle/LhBoF7sPm5FUwu7M6 ※ 임용기간 중 중도 근무 중단은 절대 불가합니다. ※ 최종 선발 및 부서 사정에 따라 세부 근무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 (TEL) 02-2164-4827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26.08.20 -
[이메일 접수] 2026년 10월 신규심의 & 심의면제 접수기간 안내 (9/14(월)오전 9시 ~ 9/16(수) 오전 9시) ※기간엄수
2026년 10월 신규심의 & 심의면제 접수기간안내 (*기간엄수 바랍니다) ◆ 신규심의 신청서류 제출기간: 2026년 9월 14일(월) ~ 16일(수) 오전 09:00(※ 오전 9시 제출 시작 & 마감) ◆ 제출방법: 이메일로 제출(cuk_ss_irb4827@catholic.ac.kr) ◆ 제출 이메일 제목 양식 (1) 신규심의의 경우: [10월 신규심의 접수] 본인 성명, 지도교수 성명 (예시: △△△, 지도교수 OOO) or (예시: OOO, 담당자 △△△) (2) 심의면제의 경우: [10월 심의면제 접수] 본인 성명, 지도교수 성명 (예시: △△△, 지도교수 OOO) or (예시: OOO, 담당자 △△△) ◆ 10월 정규심의 일정: 2026년 10월 16일(금) ◆ 10월 결과통지 일정: 2026년 10월 23일(금) 이후 이메일로 결과통지 ◆ 심의 진행 절차: 서류 제출→ 사무국 행정검토 → 서류 접수완료 → 심의 진행 → 심의 결과통지 ◆ 심의 결과에 따른 진행 과정: ※ 「승인」 결정의 경우, 바로 연구 시작 가능 ※ 「수정후승인」, 「수정후신속심의」, 「보완」등의 결정이 난 경우, 재수정 및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승인 통보 - 「수정후승인」 진행 과정: 수정된 서류와 「[별지 제12-1호]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 검토 후 결과통지(연구자가 서류 제출 후 승인까지 1~2일 소요) - 「수정후신속심의」 진행 과정: 수정된 서류와 「[별지 제12-1호]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12-2호] 변경대비표」 제출 → 신속심의 후 결과통지(연구자 서류 제출 후 승인까지 7~8일 소요) - 「보완」 진행 과정: 심의에서 요청한 자료 또는 연구계획서·동의서 등을 보완·수정하여 제출 → 책임심의위원의 재검토 및 차기 정기회의에서 재심의 → 결과통지 - 「반려」: 제출한 연구계획으로는 연구 승인이 어렵거나 연구대상자 보호 및 생명윤리·안전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 연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로, 해당 신청 건은는 승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으로는 연구를 진행할 수 없음. - 단, 수정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결과통지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사무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행정검토하여 "[IRB사무국] 신규심의 접수서류 수정요청사항 안내" 메일을 발송합니다. 해당 요청대로 수정이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접수 완료됩니다. ◆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IRB사무국]신규심의 신청서류 접수 완료 안내'메일을 발송합니다. 접수 완료 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니, 해당 기간 동안 메일함과 스팸함(Gmail의 경우)을 자주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규심의 승인 결과 통지 전에 심의 접수를 취소하려는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한 메일로 반드시 사무국에 연락 요망. I. <신규심의 신청서류> ★[필독]★ 신규심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사무국)<- *반드시 링크를 숙지한 후 서류 작성 요망 ※ 서식 변경(104차 정기회의(2026.07.28.승인)) 1. 버전 변경: ver.3.7.(2026.01.10.승인) → ver.3.8.(2026.07.28.승인) 2. 신청서류 서식: 본 게시물 하단의 zip 파일 다운로드 ※ 신규심의 신청서류 목록(인간대상연구의 경우) -- *문서 내 서명란의 경우, 이름은 텍스트로 작성 & 서명(signature) 필수 1. [별지 제1호] 연구계획심의신청서 → 서류 작성 방법은 자료실 '연구계획심의신청서' 본문 참조 2. [별지 제2-1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 3-1. [별지 제3-1호]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 다양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대상자별 설명문 및 동의서를 각각 작성 3-2. [별지 제3-2호]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연구참여자로부터 '핸드폰번호,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출 3-3.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 연구참여자로부터 '건강(체중 포함), 자살 사고, 정치 성향' 등 법적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출 4. 설문지, 인터뷰질문지, 검사지, 실험도구(실험자극 예시) 등 연구 도구 → 자유 양식 5.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2년 이내) → 하단의 Ⅱ번 항목 참조 6. [별지 제4호] 생명윤리준수서약서 7. [별지 제5-1호]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 8. [별지 제7호] 지도교수서약서 →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의 경우 필수 제출 9. [별지 제8-1호]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0. [별지 제10호] 이력서(연구자용) → 자유 양식도 가능. 단, 학력 사항 등에 현재 본교 소속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제출 양식은 한글, 워드, PDF 모두 가능 ※ 신청서류 파일명 형식(서류 번호 & 끝 표기) (예) 1. [별지 제1호] 연구계획심의신청서_제출자명_ver.1.0 ※ 끝 표기의 경우, 모든 제출 파일에 동일하게 적용 ※ 파일 버전은 ver.1.0으로 통일 요망. 이후 수정한 서류는 ver.1.1, ver.1.2... 와 같이 버전 변경 후 송부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이력서(전임 교원만 제외)는 모든 연구자들이 제출해야 합니다(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Ⅱ.<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다음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과목 1개를 선택하여 이수 1. 설문, 면접 등 인간대상연구만을 수행할 경우(교육 2개 중 1개만 이수) 가. 공용위원회 e-IRB(※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public.irb.or.kr) -. 강의 과목: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 이수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접속 나. 국립보건연구원(https://library.nih.go.kr/spec/) -. 강의 과목: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할 경우(교육 2개 중 1개만 이수) 가. 공용위원회 e-IRB(※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public.irb.or.kr) -. 강의 과목: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 이수 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접속 나. 국립보건연구원(https://library.nih.go.kr/spec/) -. 강의 과목: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 3. 유효 기간: 교육 수료일로부터 2년 간 유효 Ⅲ.<신규심의 승인 직후 변경심의 신청 제한> 1. 연구자들의 신규심의 신청서류의 세심한 검토 후 제출을 유도하고자 신규심의 승인 직후, 변경심의를 신청함에 있어 제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2. 각 연구자의 신규심의 ’승인’ 직후 다음 기간동안 변경심의 신청 금지 가. 박사과정: 승인직후 1개월간 나. 석사과정: 승인직후 2주간 ※ 접수완료 안내 메일을 받기 전(행정검토 기간 내)에 추가 수정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02-2164-4827). Ⅳ.<그 외 주의사항> ※신규심의 접수 서류를 제 시간에 맞추어 송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1월~3월, 7월~9월 기간 중 신규심의 신청 건수가 급증하므로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심의신청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다음 달 접수로 이월됩니다. 기한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 마감일에는 접수량이 많아 신속한 처리 및 전화응대가 어려우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필수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 향후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연구 혹은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연구 이외에 다른 연구에도 수집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2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이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공심의를 거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6.08.18 -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변경심의 면제 대상 안내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의 변경은 변경심의 면제대상에 속합니다. (근거: 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8) - 다 음 - 《 변경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추가 인원 수 범위 》 제 34조 4항: 연구의 위험 수준이 ‘최소한의 위험’에 해당하고, 연구대상자에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연구에 한하여, 변경심의 없이 승인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 변경 범위는 ‘면접 및 설문 등의 연구’일 때 20% 이내이다(예를 들어, 예상 연구대상자 수가 300명일 경우, 360명까지 변경심의 없이 승인. 단, 361명부터는 변경심의를 진행.). 《 그외 기타 변경심의 면제 대상 》 제 34조 5항: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은 연구의 실질적 내용 및 연구대상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변경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항의 의미나 응답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설문지 문장 표현 변경(지시문 등을 포함한다) 및 오탈자 수정 2. 참고문헌 수정, 인용 표기 교정, 연구도구 명칭의 단순 표기 정정 등 형식적·기술적 수정 3. 승인된 연구목적, 연구대상자, 수집자료 및 연구대상자 보호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료 정리, 분석방법의 단순 보완 또는 분석 결과 제시 방식의 수정 4. 종료보고 시 연구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연구과제명의 단순 변경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연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연구진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변경심의를 신청하시고 승인 이후에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가 연구대상자 모집, 설문조사 기간의 연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변경 등과 같이 연구대상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26.07.31 -
[필독] 서식변경(2026.07.28.승인)
<서식 변경(2026.07.28.승인)> ※ 104차 정기회의(2026.07.16.)에서 결정된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서식 변경 가. 승인일 변경: 2026.01.10.승인 → 2026.07.28.승인 나. 버전 변경: ver.3.7 → ver.3.8 다. 변경 대상: 자료실에 업로드 된 모든 서식(모든 제출 서류. 신규심의, 변경심의, 종료보고, 지속심의 등 모두 포함) 라. 서식 다운로드 방법 1) IRB사무국 메인 페이지 > '제출서류목록' 2) IRB사무국 홈페이지 메뉴 > 게시판 > '자료실' 2. 시행일 -. 총장 승인일(2026년 07월 28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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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8 배포
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8 제56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개정) ⑤ 개정된 지침은 위원회 구성원 및 연구자 등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026.07.31 -
[별지 제15-2호] 연구결과보고서
[별지 제15-2호] 연구결과보고서 2026.01.12 -
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7 배포
CUK-IRB 표준운영지침_ver.3.7 제56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개정) ⑤ 개정된 지침은 위원회 구성원 및 연구자 등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024.11.05 -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