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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2024년 10월 신규심의 접수기간 안내(9/23(월)~27(금) 오전 9시까지) ※기간엄수

  • 작성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사무국)
  • 등록일 :2024.08.29
  • 조회수 :93

2024 10월신규심의 접수기간안내(※기간엄수)




신규심의 신청서류 제출기간2024 9 23(월) ~ 27(오전 09:00(※ 오전 9시 제출 마감)(※기간엄수 바랍니다.)

◆ 제출방법이메일로 제출(cuk_ss_irb4827@catholic.ac.kr)

◆ 제출 시 제목[10월 신규심의 접수본인 성명지도교수 성명(예시△△△지도교수 OOO)

◆ 사무국에서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IRB사무국신규심의  접수서류 수정사항 요청메일을 발송합니다해당 요청대로 수정이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접수 완료됩니다해당 기간 동안 메일함과 스팸함(Gmail의 경우)을 자주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규심의: 2024년 10월 18일(금)

◆ 결과통지: 2024년 10월 25일(금) 이후 이메일로 결과통지

※ 결과통지서에 '승인결정이 난 경우연구 시작 가능

※ 결과통지서에 '수정후승인', '수정후신속심의등의 결정이 난 경우재수정 및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승인 통보






<신규심의 신청서류>

※ 서식 변경(75차 정기회의(2024.02.16.))

1. 버전 변경: ver.3.3.(2023.11.17.승인) → ver.3.4.(2024.03.03.승인)

2. 신규심의 신청서류(한글용 또는 워드용): 본 게시물의 zip 파일 다운로드

※ 신규심의 신청서류 목록(인간대상연구의 경우)

1. [별지 제1호] 연구계획심의신청서

2. [별지 제2-1호]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

3-1. [별지 제3-1호]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3-2. [별지 제3-2호]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연구참여자로부터 '핸드폰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출

3-3. [별지 제3-3호] 연구참여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 연구참여자로부터 '건강(체중 포함), 자살 사고'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출

4. 설문지, 인터뷰질문지, 검사지, 실험도구(실험자극 예시) 등 연구 도구 → 자유 양식

5.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2년 이내) → 하단의 이수 링크 참조

6. [별지 제4호] 생명윤리준수서약서

7. [별지 제5-1호]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

8. [별지 제7호] 지도교수서약서 →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의 경우 필수 제출

9. [별지 제8-1호]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0. [별지 제10호] 이력서(연구자용) → 자유 양식도 가능. 단, 학력 사항 등에 현재 본교 소속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다음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과목1개를 선택하여 이수

1. 설문면접 등 인간대상연구만을 수행할 경우(2개 교육 중 1개만 이수)

공용위원회 e-IRB(※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public.irb.or.kr)

-. 이수 방법회원가입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접속

-. 강의 과목[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edu/index.html

-. 강의 과목: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

2.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할 경우(2개 교육 중 1개만 이수)

공용위원회 e-IRB(※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public.irb.or.kr)

-. 이수 방법회원가입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접속

-. 강의 과목[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edu/index.html

-. 강의 과목: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관련 연구자교육

3. 유효 기간수료일로부터 2년 간 유효






<신규심의 승인직후 변경심의신청 관련 주의사항>

1. 연구자들의 신규심의 신청서류의 세심한 검토 후 제출을 유도하고자신규심의 승인직후,  변경심의를 신청함에 있어제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2. 각 연구자의 신규심의 ’승인’ 직후 다음 기간동안 변경심의 신청 금지

박사과정승인직후 1개월간

석사과정승인직후 2주간

※ 접수완료 안내 메일을 받기 전(행정검토 기간 내)에 추가 수정사항이 있으실 경우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02-2164-4827).






<그 외 주의사항>

신규심의 접수 서류를제 시간에 맞추어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완료 시 메일을 발송합니다.

 1~3, 7~9기간 중신규심의신청 건수가 급증하므로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심의신청마감시간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다음 달 접수로 이월됩니다기한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 마감일에는 접수량이 많아 신속한 처리 및 전화응대가 어려우므로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이해상충공개서약서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제출해야 합니다(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연구담당자).

※ 모든 필수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 향후 본 연구의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연구혹은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가능성이 있다면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연구 이외에 다른 연구에도 수집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2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고이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공심의를 거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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