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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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월별 신규심의 접수기간

  • 작성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사무국)
  • 등록일 :2026.01.16
  • 조회수 :388

안녕하세요.

IRB사무국입니다.



2026년도 월별 신규심의 접수기간을 안내드립니다.



※ 다음 일정은 사무국 운영 및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매 월마다 공지하는 신규심의 접수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엄수)

※ 모든 서류의 수정이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완료 시 접수 완료 안내 메일을 발송합니다.



정규심의일(정기회의일)

(빨간색 박스 표시)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신규심의 접수기간

(노란색 박스 표시)
매월 셋째 주 월 ~수요일(총 3일) 

(예시) 1월 신규심의 접수기간: 2026년 1월 12일(월) 오전 9시 ~14일(수) 오전 9시(총 3일) 

결과통지일


(파란색 박스 표시)


정규심의일로부터 일주일 안팎


 ※ 결과통지일은 회의록이 확정(모든 위원의 회람)된 후에 이루어지기에 유동적임.




 * 위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심의신청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다음달 접수로 이월됩니다. 기한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 마감일에는 접수량이 많아 신속한 처리 및 전화응대가 어려우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서약서는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연구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제출해야합니다.


※ 모든 필수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 2016년 11월 심의신청 부터 심의 직후 변경심의 관련 제한 요건이 있으므로 ’신규심의 승인직후 변경심의신청 관련 주의사항’ 공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연구자의 신규심의 ’승인’직후 다음 기간동안 변경심의 신청 금지]

    ▶ 박사과정: 승인직후 1개월간

    ▶ 석사과정: 승인직후 2주간


※ 향후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연구  혹은 본 연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연구 이외에 다른 연구에도 수집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2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이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공심의를 거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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