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 위반이탈사례 발생 시 즉시 보고 요망(재발 시 제재)
- 작성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사무국)
- 등록일 :2026.09.22
- 조회수 :13
연구 진행 중 연구계획 위반이탈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만약 연구 수행 중 위반이탈사례가 발생된 경우 즉시 IRB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2020.05.15.) 연구계획 위반이탈사례가 재발될 시 심의 취소 등의 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반: 법률, 규정 등을 어긴 경우
2. 이탈: 연구계획서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연구계획 상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히 변경심의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