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보고] 종료보고 제출 서류 안내 (※ 사전 확인 요망)
- 작성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사무국)
- 등록일 :2026.10.02
- 조회수 :43
승인된 연구의 수행이 종료된 경우, 연구자는 연구 승인 유효기간 내에 IRB에 연구 종료보고(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료보고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종료보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출 서류 목록>
1. [별지 제15-1호]종료보고서
2. 동의서 스캔본 (오프라인 서면 동의를 진행한 연구만 해당)
- 각 기준별 동의서 스캔본 제출 비율(최소 수량)
1)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상의 예상 연구대상자 수 1~30명 → 100%
2)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상의 예상 연구대상자 수 31~100명 → 30부
3)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상의 예상 연구대상자 수 101명 이상 → 10%(최소 31부)
3. (설문연구의 경우) 설문지 관련 서류
가. 오프라인 설문
- 실제 응답이 표기된 설문지 1부의 스캔본
나. 온라인 설문
1) Google 설문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가) 연구대상자가 실시하게 되는 <설문시작화면> 캡쳐본 1부
나) <동의서> 캡쳐본 1부
다) <연구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캡쳐본 1부(해당 경우)
라) 설문응답파일[코딩자료(예. 엑셀파일)] 1부
2) 업체를 통하는 경우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설문이 종료되어 필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제출 서류를 미리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대상자가 실시하게 되는 <설문시작화면> 캡쳐본 1부
나) <동의서> 캡쳐본 1부
다) 설문응답파일[업체로부터 응답받은 코딩자료(예) 엑셀파일)] 1부
가) 식별정보들을 지운 상태의 <발신 및 수신 메일 화면>의 캡쳐본 1부
나) 실제 응답 표기된 설문지 사본 1부
※ 설문응답파일의 경우 동의에 대한 응답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개(종류와 관계 없이 PDF파일로 제출)
- 논문, 학술대회발표자료, [별지 제15-2호]결과보고서 중 택1
종료보고서 제출 전,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실제 연구 수행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 면제 범위를 벗어난 변경 또는 승인된 연구계획과 상이 하게 수행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종료보고에 앞서 위반·이탈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